직무(자유)발명 업무 프로세스

 

 

 

 

직무(자유)발명 업무 프로세스

 

발명신고 및 승계

 

발명신고

직무발명:교직원은 그 맡은바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신고함[직무발명규정 제3]

자유발명: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,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함[직무발명규정 제12]

제출서류:발명신고서,발명의 내용설명서

 

직무발명 및

승계 여부 결정

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[직무발명규정 제3]

*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사항(학교승계 결정)

 

직무발명에 의해 발생되는 특허권은 본 대학교 소유,단 외부과제의 경우 체결한 협약 준수

 

승계여부

(서면)통보 및

권리 승계

특허출원의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발생 하는 특허권을 처분할 시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

(특허출원이 등록되어 발생하는 특허권을 포함한다)를 승계할 수 있음[직무발명규정 제3,4]

 

외부수탁연구 경우 대학교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본 대학교가 특허출원에 관한 권리를 승계,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소속 발명자의 권리 지분만을 승계

 

권리 양도

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대학에 양도하여야 함[직무발명규정 제4]

제출서류:양도증

 

 

발명자 의무

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,심사,심판 및 소송,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

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와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함

[직무발명규정 제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