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직무(자유)발명 업무 프로세스 |
❏ 발명신고 및 승계
발명신고 | ▣직무발명:교직원은 그 맡은바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신고함[직무발명규정 제3조] ▣자유발명: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,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함[직무발명규정 제12조] □제출서류:발명신고서,발명의 내용설명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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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|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[직무발명규정 제3조] *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사항(학교승계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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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계여부 (서면)통보 및 권리 승계 | 특허출원의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발생 하는 특허권을 처분할 시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(특허출원이 등록되어 발생하는 특허권을 포함한다)를 승계할 수 있음[직무발명규정 제3조,제4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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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양도 |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대학에 양도하여야 함[직무발명규정 제4조] □제출서류:양도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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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자 의무 |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,심사,심판 및 소송,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와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함 [직무발명규정 제16조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