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비중입니다.
교외연구(국가연구개발사업)
*국가연구개발사업 :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,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
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)
▷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방법

–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: https://www.iris.go.kr/) 회원가입 및 로그인
->[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] 클릭 (연구자전환 동의 후 자동 생성)
▷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 확인 방법
– 관심 분야 및 기관의 홈페이지 공고란 확인
–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
–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
– 한국연구재단(NRF)
– 산업기술R&D정보포털(ITECH) 등
▷연구비 집행 절차 (지원기관별 관련 규정 및 지침, 본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및 지침에 따름)
– 연구비 카드 발금 신청(RCMS 수기 작성 신청, Ezbaro 시스템 신청)
– 카드 사용등록(이지바로X)
– 과제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사용
– 집행내역 시스템 등록 및 증빙 제출
*카드 대금일 7일~15일 전 제출 요망 : 집행기준 미준수 건 확인 등의 이유로 검토 필요
*카드 대금일 전 지원기관별 연구비관리시스템 등록 필수
▷연구비 카드대금 결제일(전월 1일~전월 말일)
– 신한카드(통합이지바로) : 15일
– BC카드(RCMS, 법인카드) : 23일
▷중앙구매
*중앙구매 : 100만원 이상 연구관련 물품, 용역, 공사 및 임차 등 계약 및 구매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
제고
– 중앙구매 대상 및 기준금액 : 100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, 용역 등
– 중앙구매 절차
연구책임자 : 구매요구서 작성 및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
산학협력단(과제담당자) : 서류검토
산학협력단(구매담당자) : 가격조사, 계약방법 결정, 업체선정, 계약,
(연구책임자 : 구매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제출)
산학협력단(구매담당자) : 검수, 대금지급
– 중앙구매 완료 예상 기간 : 최소 2주
준비중입니다.
부실학술활동 예방하기
◈ 부실학술활동 : 연구과제의 제안, 수행,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제반활동 부실
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명백하게 부정행위로 분류할 수 있는 학술활동(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저자표시 등)
②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로 분류할 수 없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행위(QRP;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s)
└> 연구활동의 전통적인 가치 침해, 연구 프로세스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
(예시) ① 중요 연구데이터를 일정기간 보관하지 않는 것
② 연구 기록의 부적절한 관리
③ 논문 저자 기재의 문제
④ 연구 시료 및 데이터 제공 거절
⑤ 불충분한 연구지도와 학생 착취
⑥ 연구성과의 불성실한 발표(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논문발표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