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연구자고충상담

※ 신고내용은 비밀유지 및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 학생연구자지원규정에 따라 처리

● 상담내용

  ≫ 학업 및 연구활동의 방해 행위, 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및 관리, 부당한 업무지시 등 연구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애로사항

● 신고방법

  ≫ 실명제보가 원칙

  ≫ 익명제보의 경우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제시

      (연구과제명, 논문명 등 해당하는 내용 일체)

  ≫ 서식 작성 후 이메일(dmssjh@dyu.ac.kr) 제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