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연구자고충상담 ※ 신고내용은 비밀유지 및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지원규정에 따라 처리● 상담내용 ≫ 학업 및 연구활동의 방해 행위,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및 관리, 부당한 업무지시 등 연구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애로사항● 신고방법 ≫ 실명제보가 원칙 ≫ 익명제보의 경우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제시 (연구과제명, 논문명 등 해당하는 내용 일체) ≫ 서식 작성 후 이메일(dmssjh@dyu.ac.kr) 제보 (학생)연구자 고충상담 제보(서식)